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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교수 칼럼·설교

    코로나19와 온라인 예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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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Date 24-08-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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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온라인 예배에 관하여>
    (2020.02.28 김정우,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최근 홍문수 목사님(신반포교회, 본연구원 부이사장)께서는 “수십 년 목회 사역 중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어 하루 하루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이 비슷한 형편인 줄 압니다. 모두 기도하며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주일 공예배를 ‘온 라인 예배’로 대신 드리는 방안에 내포된 제반 문제들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 명의 신학자로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1장 6조에 따르면, “예배는 복음의 시대에서, 드려지는 장소가 고정되거나 그 장소에서만 드려야 더 열납되는 것은 아니다(요 4:21). 오히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써 어디에서나(말 1:11; 딤전 2:8) 예배를 받으신다. 가정 예배(렘 10:25)와 개인 예배(마 6:6)와 그리고 더 엄숙한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 

        둘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예배모범> 제 1장 2조에 따르면, “주일은 종일 거룩히 지키고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라”고 한다. 여기서 ‘위급한 일’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의 신앙고백과 헌법의 예배모범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기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원리와 “위급한 일”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가정과 개인이 온라인 예배”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만약 교회가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대신하지 않을 경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만약 교회가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대신하였을 경우, 주일 성수라는 예배의 본질과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을 훼손하였다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제기되어 내부적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는 외부의 신뢰와 내부의 결속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다섯째, “온 라인 예배”는 “임시 특별 조치’이지만, 그래도 이 형식이 시행되고 장기화 될 경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목회적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주일 공예배를 상대화 하여 예배의 본질을 소흘히 하지 않도록 할 것, (2) 부득이한 상황으로 “온 라인 예배”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노약자, 환자 등)에 대한 목회적 대책 마련, (3) “온 라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교단, 지교회, 선교 단체 등). 

        여섯째, 각 교회의 형편과 여건이 다르므로 “온 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서로의 믿음과 양심과 판단을 상호 존중하여 “이분법적 대립”에 빠지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며 온 교회가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