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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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Culture」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anon&Culture」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를 포함하여 2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학술활동 및 편집을 돕도록 한다.
제3조 (임기 및 선임)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결원의 경우 보충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업무)
1)「Canon&Culture」 편집위원회는 「Canon&Culture」의 출판을 위한 편집기획, 원고 청탁, 투고논문의 심사 등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편집실무위원회는 「Canon&Culture」의 출판을 위해 수시로 모임을 갖기로 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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