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논문 심사 규정
본문
「Canon&Culture」 투고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Canon&Culture」가 전문학술지로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anon&Culture」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논문이 결정된다.
제2조(심사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안내: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는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투고 안내를 공지한다. 이 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연구윤리 서약’ 서식 파일(양식 1)을 함께 보내며, 같은 내용을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2) 접수: 「Canon&Culture」 발행 예정일(4월 30일, 10월 31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이 때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인 “상세 결과 확인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 및 연구윤리 서약’을 논문과 함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3) 목록 작성: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 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외국어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요청한다.
4) 심사 제외: 투고된 논문 중 형식, 분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사하지 않는다.
5) 접수 통보: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중 2명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투고된 논문 심사를 요청한다.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인접분야의 전공자 편집위원으로 선정한다. 원고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게재 여부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즉, 편집위원회가 권한을 갖는다.
7) 심사: 원고 투고자에 관한 개인적 사항을 제거한 후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제공하며,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8) 게재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을 내린다. 심사자는 판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의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9) 심사위원회의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① 심사자가 모두 <게재 가능>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한다.
② 심사자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정 제안이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을 재심한 후 결과에 따라 게재한다.
③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자 자격, 선정 및 심사비 지불)
1) 투고 논문의 심사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온 학자로, 위원장의 자문과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학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3) 임원 및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위원회 외부 학자가 심사를 한다.
4) 심사 평가서가 들어오면 논문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4조 (비밀 준수)
심사자는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투고자나 다른 심사자를 비롯하여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 기준)
1) 형식 심사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논문 체제, 각주, 참고문헌, 초록(abstract), 주제어(keyword), 약자표, 음역 등이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수정을 지시한다.
2) 내용 심사
논문 심사는 ①범위의 적절성 ②논제의 적합성 및 독창성 ③연구 방법의 창의성 ④논리적 구성도 ⑤결론의 합당성 ⑥학문적 유용성 및 기여도 ⑦인용의 적합성과 국내 선행 연구 인용(KCI 문헌 유사도 검사 확인) ⑧논문의 완성도 ⑨ 초록의 분량 및 적합성 ⑩논문의 체제 심사로 이루어진다.
초록의 경우, ①논문의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달하는지, ②논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 ③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평가한다.
3) 종합 평가
논문 심사는 내용심사 2)의 기준에 따라 ①탁월함(A), ②우수함(B), ③결함 있음(F)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개별 심사하고 <심사지>에 기록한다.
4) 종합 판정
형식 심사, 개별 항목 심사(내용 심사), 구체적인 심사 소견, 종합 평가를 근거로 종합 판정하여 심사자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 여부를 <심사지>에 기록한다.
5) 서평
서평을 심사할 경우에는 항목별 개별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심사 소견, 종합 평가와 종합 판정만으로 심사한다.
제6조 (이의신청 절차)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7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