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신학정보연구원
로그인 회원가입
  • Canon & Culture
  • 규정보기
  • Canon & Culture

    규정보기

    연구 윤리 규정

    본문

    「Canon&Culture」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총칙

    C&C에 기고되는 모든 논문은 다음의 윤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평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Canon&Culture」에 투고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2) 전문 지식을 학계와 교회 및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견지하는지.

    3)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4)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5)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


    제4조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의 범위)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

    ①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3) 변조

    연구 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①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② 반대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③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자기표절

    ① 동일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하는 행위.

    ②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 출간하는 자기 표절 행위

    ③ 논문 쪼개기 행위.

    ④ 중복 게재의 최종 판단은 ‘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


    6) 학위논문의 게재

    학위논문을 「Canon&Culture」에 게재할 경우, “본 논문은 000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로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제5조 (연구 부정행위 조사 판단 기준)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2) 해당 행위 당시 연구윤리 지침이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함.

    3) 연구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연구 부정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개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비의도적 실수.

    3)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들.


    제7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때에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연구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2)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출간하여 본인의 연구 결과 또는 성과나 업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1) 「Canon&Culture」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논문을 투고할 때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인 “상세 결과 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2)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문헌 유사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유사도 수치가 현저히 높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문헌 간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을 의뢰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배정할 때,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9조 (연구 윤리위원회)

    제4조의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윤리 위반 검증, 검증 결과 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3인과 편집위원회 서기가 위원이 된다.


    제11조 (연구윤리 위원의 임기)

    연구윤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까지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한국신학정보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실명으로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논문명, 연구과제명 등 반드시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제보자는 그 이유를 밝혀 특정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위원회는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피, 제척, 회피)

    1) 위원회는 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에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2)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3)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9조 (이의 제기 및 변론권 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0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5년이 경과된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징계 판정)

    심의 결과 연구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22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4조 (비밀 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1) 한국신학정보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한다.

    2) C&C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과 관련하여 KIRD 홈페이지(http://www.kird.re.kr) 또는 KIRD 이러닝 포털 (http://e.kird.re.kr)에 접속하여 ‘사이버연구윤리교육’ 강의를 시청한다.

    3) 교육부 발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 한국연구재단 발간 ‘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11)’ 등을 중심으로 연구윤리지침을 삼는다.


    제27조 (운영 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편집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파일